Page 28 - [12001_4]기준기와 교정장치(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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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17025
시험소 및 교정기관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는 『교정사업가』가 갖추어야만 하는 세계공통의 필수조건 입니다.
세계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규격입니다. 미쓰도요는 전상품의 교정서비스에서 ISO/IEC
세계 모든 경제권에서 공통 기준으로써 인지된 교정사업자를 위한 규격 17025의 인정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며 모든 교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조건 입니다.
일본의 표준을 책임지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ISO/IEC 17025를 근거로한 JCSS 인정사업자로써 이 규격에 적합한
교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관리능력과 기술능력 입니다.
교정서비스의 제공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관리능력과 교
정서비스의 레벨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이 심사대상 입니다.
ISO/IEC 17025 대응 교정서비스 품목
레이저 파장 : 계량표준CC
특정의 교정대상(타입, 측정범위)마다 기술능력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게이지 블록(간섭측정) : 미야자키 공장
교정사업자·부서에 대한 심사가 아닌 교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특정품 게이지 블록(비교교정) : 미야자키 공장, 우쯔노미야CC
목 또는 타입·측정범위를 인정 범위로하여 각각의 범위에서의 기술능력 표준 자(간섭측정) : 계량표준CC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단차게이지(간섭측정) : 우쯔노미야CC
단차게이지(비교측정) : 우쯔노미야CC
ISO9000등도 교정사업자의 요구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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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0* , QS9000, ISO/TS 16949등의 품질 매니지먼트 규격에서는 측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우쯔노미야CC, 히로시마CC,
다이얼 게이지등
가와사키CC
정기기의 검사·교정의 의뢰처 교정사업자가 이 규격에 의한 인정사업자
온도 백금측온 저항 온도계, : 계량표준 CC
임을 요구합니다. 지시계기 부착 온도계
3차원측정기(출장교정) : 테크노서비스 사업본부
계량법 교정사업자 인정제도(JCSS)
일본의 JCSS도 당연히 이 ISO/IEC 17025규격에 따르는 것을 교정사업자
의 심사기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의한 능력확인·유지
인정교정 사업자에 대한 능력의 확인·유지를 위해 인정기관에 의한 정
기적 ISO/IEC 17025를 기본으로 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국제 MRA
대응인정 교정사업자는 2년마다, 그 외에는 4년마다 등록갱신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호평가를 기반으로 한 상호승인(MRA)
서로 다른 경제권의 인정기관이 동일 규격을 바탕으로 동등의 능력을
가지고 교정사업자 인정을 다루는 것을 서로 평가·확인함으로써 성립
되는 상호승인(MRA)은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제권 성립에 필수 입니다.
미쓰도요는 MRA대응 인정 사업자로써 세계에 통용되는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일본 규격협회 발행
시험소 · 교정기관을 위한 『 ISO/IEC 17025 해설과 적용지침』
* ISO9001 의 인용규격 ISO10012 로 교정 의뢰처는 ISOIEC 17025 인정 되어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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