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12001_4]기준기와 교정장치(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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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범위와 최고 교정정도》
게이지블록등의 게이지블록 등의 게이지 블록 등의 게이지 블록 등의 길이
고정도 단도기 단도기 고정도 단도기 단도기 측정용 레이저 표준자
사업의
미야자키 공장 우쯔노미야 계량표준 캘리브레이션
인정사업자 No.0030 인정사업자 No.0031
범위
광파간섭측정법 비교측정법 광파간섭 측정법 비교측정법
0.1mm이상 0.1mm이상 500mm초과 0.5mm이상 633nm영역의 1000mm이하
1000mm이하 1000mm이하 1000mm이하 600mm이하 파장
0.1mm이상 0.1mm이상 500mm초과 0.5mm이상 4.2×10 -11 300mm이하
( 최고교정정도 100mm이하 100mm이하 1000mm이하 100mm이하 (0.10+0.12・L/1000)µm
L 0.020µm 0.06µm (0.24+0.07・L/1000)µm 0.06µm
300mm초과
길이 = 100mm초과 100mm초과 100mm초과 1000mm이하
250mm이하 1000mm이하 600mm이하 (0.06+0.25・L/1000)µm
(0.010+0.00010・L)µm (0.04+0.00043・L)µm (0.03+L/2300)µm
mm )
250mm초과
1000mm이하
(0.020+0.00020・L)µm
k
( =2)
4. CE 마킹 준수
미쓰도요의 각 공장은 상품의 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 유럽연합의 기계
지령, EMC지령 및 저전압 지령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상품에 CE마크를 표시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CE란 “Cnformité
Européenne”의 줄임말로, 유럽연합에 의한 사용자 및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요구 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있는 마크입니다.
《미쓰도요 상품에 관한 EC지령》
EC 지령의 명칭 적용 범위
기계중의 일부분이 모터 등의 작동 장치에 의해 움직여, 신체에
기계 지령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EMC지령 전자 방해를 일으키기 쉬운 기구(장치)또는 성능이 이와 같은
(전자기 양립성) 방해에 영향 받기 쉬운 기구(장치)
AC전압:50~1000V
저전압 지령 DC전압:75~1500V에서 사용하는 기구(장치)로 전기적 쇼크,
CE 마킹 EMC 지령 적합성 평가 감전, 발열, 방사능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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