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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 우대 할인 안내



                                 - 장례식장, 헬스케어센터 -










           우리 협회 회원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 건국대학교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 협회 창립자이자 총재를 역임(1~4대)한 故 상허 유석창 박사님께서 설립한 건
           국대학교병원과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회원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 협약내용
               ○장례식장 10% 감면 : 우리 협회 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조부모 포함)
               ※   빈소료·안치료에 한함. 상조회 가입 시 감면 적용 불가함
               ○헬스케어센터 건강검진료 20% 감면 : 우리 협회 회원 및 배우자


               2. 이용방법
               이용 회원은 우리 협회 회원 관리 담당자에게 회원 증명을 요청하면 전화로 건국대학
               교병원에 유선으로 통보 후 회원 증명서를 팩스로 보냄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우리 협회 회원이
                  라는 증명은 상기와 같이 하면 됨


               3. 협약기간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서면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매 1년간 자동 연장됨


               ※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회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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