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병리협보 460호_202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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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임상병리사!
1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 발족 (4월 19일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게재) 합리적이고 타당한 우리의 권리! 관련 근거
우리 협회는 4월 1일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 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다시 한 번 검사 주체 적합 ○ 심장초음파 검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 심장초음파는 생리학적 검사
회를 발족했다. 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등)임상병리 - 대한심장학회 및 한국심초음파학회 의견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심 이에 협회는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를 두
사의 업무영역
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 적합성 심의를 앞두고 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의뢰한 심장초음파검사 관련 불법
임상병리사들의 업권 수호 및 검사 영역 발전을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상병리사는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 의료행위에 대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보면 ‘심장초음파검사는 심폐기능 등
위해 김기봉 위원장을 필두로 총 14명의 임상병 김기봉 위원장은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전도 상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가검물 등의 채 생리기능 분야의 생리학적 검사이자 심장 생리를 반영한 심장기능 평가가
리사들로 구성됐다. 의 심장수축기와 이완기를 관찰하여 심장의 기능 취,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심장초음파검사는 생리학적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가능 주체에 대한 논의는 및 혈역학적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생리기능검사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검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모두 심장초음파기기
이미 2018년 보건복지부가 2차례의 유권 해석으 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포함 된다” 취급을 통한 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모두 의사의 관리·감독 라며 “법령에도 기재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
하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업권 침해”라 ○ 의료기사 및 간호사의 업무범위
있다. 게다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 강조했다. ○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 초음파영역 반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서 의료기사 직역별 업무범
령에 따르면 임상병리사가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 또한 그는 “임상병리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
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에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무 분석
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 정책 체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 하겠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심장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됨 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임상병리사 직무분석
연구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임상병리사의 직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료자원정책과-574)
무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학분야 총30문항 가운데 6문항(20%)씩을 출제하고 있다.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검사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임상병리학과 curriculum 및 개발 교재 현황
2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 관련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실시 - 2018년 보건복지부 업무범위 유권해석(2018-284) - 심장초음파 검사는 생리학적 기능검사로 전국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약
의사가 임상병리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
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공간에서(입회) “의사의 실 40개 대학에서 심전도학과 심장초음파학을 개설하여 강의 및 실기를 시행
하고 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시간 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발전위원회 김기봉 위원장과 김대식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실무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임상병리사와 1:1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장인호 협회장은 “우리 협회 생리학 검사영역 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상병리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
장 많다”라며 “게다가 간호사의 경우 현재 의료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무
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니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기봉 위원장도 “심장초음파 검사는 생리학적 기능검사로, 수단의
차이일 뿐 심전도와 같은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심장기능검사의 일환”이라며
“대학의 임상병리학과에서도 심장초음파에 대한 강의와 실기를 실시하며 전
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심장초음파 주체가 임상병리사가 아니
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업권 침해고 말장난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협회는 4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심장초음파 이번 간담회를 위해 협회는 2018년 이미 시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
검사 시행 주체는 임상병리사임을 분명히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석과 법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무 분석 내용, 심장초음파 전문화
보건복지부 6층 회의실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국민건강보험종 교육 실적 등 관련 근거들을 방대히 수집하여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합계획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항목이었던 심장초음파가 건 장인호 협회장은 간담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가 임
강보험에 편입됨에 따라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임상병리사들의 업권을 수 상병리사임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
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생리검사영역 를 밝혔다.